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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수소개

Knowledge & Innovation

소개

유병현교수

庾炳賢敎授 

Prof. Byung-Hyun Yoo Ph.D.

Tel:  02-3290-1900 

Fax: 02-3290-2556

E-mail: bhyoo@korea.ac.kr

  • About Professor
  • Curriculum Vitae
  • Publication
  • Research
  • Teaching
  • Lab Members
  • Profile

    민사소송법, ADR, 전자소송, 민사집행, 도산법 등이 주요 연구분야이며,  2010년 3월 시행된 전자소송법(민사소송등에서의 전자문서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소송에 의하지 않은 분쟁해결(소송대체분쟁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ition: ADR)의 발전에 관심이 많다.

     

    1994년 2월에 "채권자취소소송: 강제집행과 관련하여"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 고려대학교 민사소송법 분야 1호로 학위를 받았다. 당시에는 채권자취소(사해행위취소)에 관한 판례는 1년에 한두 건 나올까말까 하였으나, 그후 1,000여개의 판례가 쏟아져 나왔다.

     

    학위취득 후 고려대, 숙명여대, 경원대 등에서 강의를 하다가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1996년부터 1997년 사이에 1년여 간 미국 UC DAVIS 로스쿨에서 수학하고 1998년 3월부터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민사소송법 전임교수로 발령받아 재직하다가 2001년 9월부터 고려대학교에서 봉직하였다. 학생들이 평소 어려워하는 민사소송법을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갖게 하려고 애쓰며,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발전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연구에 임해왔다.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민사집행법학회에 창립초기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한국조정학회의 산파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전자소송뿐만 아니라 소송제도의 개선을 위한 많은 작업에 참여하였다.

     

    법원의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원만하고 창의적인 분쟁해결방식도 주된 연구대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위원으로서 법원은 물론 학교 연구실에서 당사자를 대면하고 조정에 의한 원만하고 창의적인 분쟁해결을 주선하기도 하였으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창립시부터 의료분쟁사건의 조정위원으로 봉사하기도 하였다. 고대 법대 출신 전체 학자, 실무가들의 학술모임인 안암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다.

     

    법과대학에서는 사법시험지도교수를 하면서 학생들의 사법시험 합격에도 정열을 쏟아부었다. 학교 커뮤니티 "사나래"를 만들어 시험합격의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게 하게 하기도 하였다. 2007년 여름부터 1년 동안 시애틀 소재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Visiting Scholar로 연수하고 돌아오니 로스클 법안이 통과되어 학교는 로스쿨준비로 여념이 없었다.

     

    2009년부터 로스쿨이 출범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자유전공학부가 생겼는데, 2011년 1월 1일자로 자유전공학부장을 맡아서 소멸위기에 있는 자유전공학부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 하였다. 자유전공학부의 교육목표, 커리큘럼을 재정비하고, 학생들에게 교과외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제공하였다. 그 결과, 2011년 초 조사한 자유전공학부 학생만족도는 교내 최하위였으나 동년 6월에는 교내 2위가 되었고, 학교 방침도 자유전공학부를 없애지 않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잡게 되어 보람을 느꼈다.

     

    2011년 9월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을 맡아 이듬해 1월의 제1회 변호사 시험 대비 학생지도에 전력투구하여 응시자 중 1명 제외 전원을 합격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어 2012년 최초 법전원평가 준비에 사력을 다하였다. 법전원의 모든 규정 및 학시시스템을 재정비하였다. 법전원 평가 준비를 마치고 난 직후, 2012년 12월 1일자로 본부 기획예산처장을 맡았다.

     

    이때는 예산의 합리적 운용 시스템 구축, 전산행정개편 등을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외 평가 향상을 위한 시스템 정비, 구축에 온 힘을 기울였다. 우리가 잘하는 것만 제대로 보여줘도 국내든 해외든 대외평가는 문제 없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교원의 연구성과 등 학교의 역량 데이터가 한 방울도 새지 않게 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대처하였다('이삭줍기작전'). 2016년에는 QS 100위권의 감격을 누렸다.

     

    2015년부터는 대외협력처장/기금기획본부장을 맡아 4년간 모금을 위해 뛰었고 4년차 2017년부터 1년간은 미래전략실장이 맡던 커뮤니케이션팀도 맡아 교내외 홍보를 책임지기도 하였다. 대외협력처장/기금기획본부장으로 일하면서 2017년에는 고려대 역사상 최초로 모금액 1,000억 원을 돌파하였다(1,107억).

     

    2015년부터 KU PRIDE CLUB을 론칭하여(월 1만원 정기기부운동), 2019년 2월까지 5,062명의 회원을 확보하였고, 약 60여억 원을 모금하였다. 이 캠페인은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벤치마킹 해가기도 하였으며 서울대(만만한 기부) 등 국내 많은 대학들이 뒤따랐다. 

     

    KU PRIDE CLUB기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매년 3~40명씩 해외교환학생으로 내보냈고(1인당 1,000만 원까지 지원), 매 학기 500명의 학생들에게 월 20만 원의 생활비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1,000원 아침을 시행하였다. "작은 물방울이 모이면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출발한 KU PRIDE CLUB은 고대인의 저력을 증명하는 캠페인이 되었고, 앞으로도 후배들이 더욱 발전시켜 영원히 이어 나갈 것으로 믿고  있다.

  • Curriculum

    학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2~1986)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소송법, 1989)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민사소송법,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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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 <교수>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1998. 3~2001. 8.)
    • 고려대학교 부교수, 교수(2001. 9.~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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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연수>

    • 미국 U.C. Davis Law School 객원연구원(한국 학술진흥재단 지원 Post Doc. 프로그램)(1996. 6~1997. 8)
    •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객원연구원(2007. 9~200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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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직>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장(1999. 9~2000. 8.)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민사절차법학과 주임교수(2006. 2~2007. 8. ; 2008. 10~2010. 1. ; 2010. 2~2011. 8.)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장(2011. 1.~2011. 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학장(2011. 9.~2012. 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2011. 9.~2012.12.)

      고려대학교 기획예산처장(2012. 12.~2015. 2.)

    • 고려대학교 감사실장(2013. 5.~2015.2.)

    • 고려대학교 대외협력처장(2015. 3.~2019. 2.)

      고려대학교 기금기획본부장(2015. 3.~2019. 2.)

     

    <교외 봉사>

    재단법인 동숭학술재단 감사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상임이사, 한국조정학회 이사, 한국경영법률학회 이사, 한국정보보호학회 이사 등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
    • 안암법학회장(2019~2020)
    •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대법원 사실심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위원(2015. 3.)
    • 법무부 ‘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실무위원회 위원(2005.)
    • 법무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2009. 8.)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11. 1.~2019. 1.)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2012. 4.~2015. 4.)

     

    <강의상>

    석탑강의상(2004년 1학기)

    석탑강의상(2006년 1학기)

    석탑강의상(2009년 2학기)

    우수강의상(2010년 1학기) 

  • Publication

    주요 저서
    • 「주석상법」 VIII(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 「민사소송법」(정동윤, 김경욱 공저), 법문사.
  • Research

    주요 연구논문 등

    “Current Trend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Korea,” 2 KOR. U. L. REV. 28 (2007).

    • “부의 판례변경과 환송판결의 구속력,” 「인권과 정의」, 1991. 6.(정동윤/유병현 공저)

      “주주총회결의무효 부존재확인판결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 5365 판결을 중심으로,” 「사법행정」, 제37권 제6호, 1996

      “미국민사소송법상의 증거개시제도의 현황과 그 도입방안,” 「민사소송」, 1998. 1.

      “어음변조의 증명책임: 대법원 1990. 2. 9 선고. 89 다카 14165 판결과 관련하여,” 「상사법연구」, 제17권 제3호, 1999. 2.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한계,” 「민사소송」, 제2권, 1999. 2.

      “상속인에 대한 기판력,” 「비교사법」, 제6권 제1호, 1999. 6.

      “민사항소심에서 변론의 갱신권의 제한” 「법조」, 제48권 제11호, 1999. 11.

      “병합청구의 상소심절차에서의 제문제,” 「민사소송」, 2001. 2.

      “관할합의의 규제,” 「민사법연구」, 제19권, 2001. 3.

      “민사소송상 전자문서와 증거,” 「민사소송」, 제5권, 2002. 2.

      “기판력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39권 제10호, 2002. 11.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정안에 대한 검토,” 「상사법연구」, 제20권 제4호, 2004. 2.

      “ADR의 발전과 법원외 조정의 효력,” 「법조」, 제573호, 2004. 6.

      “민사소송상 자백,” 「안암법학」, 제21권 2005. 11.

      “우리나라 ADR의 발전방향,” 「안암법학」, 제22권, 2006. 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모순된 반대관계,” 「민사소송」, 제10권 제1호, 2006. 5.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민사소송」 제12권 제1호, 2008. 5.

      “미국의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ADR)의 현황과 그 도입방안,” 「민사소송」, 제13권 제1호, 2009. 5.

      “독일민사소송법상 전자문서에 의한 소송절차: 우리나라의 전자소송법안과 관련하여,” 「고려법학」, 제55권, 2009. 12.

      “전자소송절차,” 「법조」, 제14권 제2호, 2010. 11.

      “전자소송절차: 전자소송법안을 중심으로,” 「민사소송」, 제14권 제2호, 2010. 11.

      “전자소송의 내용과 규율방안,” 「고려법학」, 제62권, 2011. 9.

      “청구의 변경의 형태와 소의 취하,” 「안암법학」, 제36호, 2011. 9.

      “청구변경의 성질과 재소금지,” 「민사판례연구」, 제34권, 2012. 2.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의 범위와 가처분의 효력, 「저스티스」, 제126호, 2011. 10.

      “독일 법원의 구조와 재판소원제도: 민사법원을 중심으로,” 「법조」, 제60권 제10호, 2011. 10.

      “전자소송과 당사자의 절차참여권 보장,” 「원광법학」, 제32권 제3호, 2016. 9.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피참가인의 소취하,” 「법학논총」, 제33권 제3호, 2016. 9.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피참가인의 재심의 소 취하: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9권 제2호, 2016. 10.

      “재판상 화해 간주 효력의 기판력과 그 범위: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 다 204365 판결을 중심으로,” 「민사소송」, 제20권 제2호, 2016. 11.

      “소제기전 원고의 사망, 그리고 소송대리인의 대리권과 소송수계,” 「안암법학」, 제60호, 2020. 5.

      “대표권 소멸과 소송절차 중단시점, 그리고 상소제기 특별수권의 범위: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을 중심으로,” 「민사소송」, 제26권 제1호, 2022. 1.

     

    <고시계>

    “계쟁물의 양도에 의한 소송승계와 문제점,” 40(11), 1995. 10.

    “파기환송판결의 성질과 재심적격,” 40(12), 1995. 11.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확인 판결의 기판력과 변론종결전의 사유,” 41(9), 1996. 8.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43(8), 1998. 7.

    “소송물이론과 중복제소,” 43(9), 1998. 8.

    “소송행위와 의사의 하자,” 43(10), 1998. 9.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 43(11), 1998. 10.

    “변론주의의 적용범위,” 43(12), 1998. 11.

    “1998년도 민사소송법 판례의 동향,” 44(1), 1998. 12.

    “1998년도 민사소송법 학계의 동향과 전망,” 44(2), 1999. 1.

    “당사자의 사망과 기판력,” 44(3), 1999. 2.

    “1999년 민사소송법 판례 동향,” 45(1), 1999. 12.

    “1999년 민사소송법 학계의 동향,” 45(2), 2000. 1.

    “청구의 병합과 상소심 절차," 「고시연구」 27(11), 2000. 11.

    “2000년의 민소법학계 및 판례의 동향과 2001년의 전망,” 46(1), 2000. 12.

    “관할합의의 규제,” 46(11), 2001. 

    “2001년 민사소송법학계 및 판례의 동향과 2002년의 전망,” 47(1), 2001. 12.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 47(3), 2002. 2.

    “2002년 민사소송법학계 및 판례의 동향과 2003년도의 전망,” 48(1), 2002. 12.

    “2003년도 민사소송법 학계 및 판례의 동향,” 49(1), 2003. 12.

    “2004년 민사소송법 학계 및 판례의 동향,” 50(2), 2005. 1.

    “2005년 민사소송법 학계 및 판례의 동향,” 51(2), 2006. 1.

    “2006년 민사소송법 학계 및 판례의 동향,” 52(2), 2007. 1.

    “2008년도 민사소송법 법률 및 판례의 동향,” 54(2), 2009. 1.

    “2009년도 민사소송법 학계의 회고와 법률 및 판례의 동향,” 55(2), 2010. 1.

    “2010년도 민사소송법 법률 및 판례의 동향,” 56(3), 2011. 2.

    “2011년도 민사소송법 판례의 동향,” 57(4), 2012. 3.

     

    <법률신문>

    [법조광장] “피라미드형 심급제도 정상화 방안에 찬성한다” (2015. 11. 5)

    (원문 보기)<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96512>

  • Teaching

    민사소송법, 고급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연습, 민사집행법, 도산법, ADR 등

  • Lab Memb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