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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수소개

Knowledge & Innovation

소개

Prof. 홍영기

Tel:  02-3290-2888

E-mail: hongyounggi@korea.ac.kr

  • About Professor
  • Curriculum Vitae
  • Publication
  • Research
  • Teaching
  • Profile

    Education
    •  
    • 베를린대학교(Humboldt Universität zu Berlin) 법과대학 (법학박사, Dr. iur.)
    • 독일학술교류처(DAAD) 장학생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Curriculum Vitae

    경력사항
    •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Post-Doc.)
    •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Max-Planck-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Strafrecht [Freiburg in Br.]) 객원연구원
    • 독일 베를린자유대학(Freie Universität Berlin) 객원연구원
    •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자유전공학부 교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 21.8)
    •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부장 (~ 23. 8)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23. 9 ~)
  • Publication

     

    • Zeitablauf als Grenze des staatlichen Strafanspruchs, Frankfurt a. M., u. a., 2005 [국가형벌권의 한계로서 시간의 흐름: 박사학위논문]
    • 법학논문작성법, 박영사, 2014 (현재 제3판)
    • 형사소송법(공저), 홍문사, 2018 (현재 제3판)
    • 형사정책(공저), 홍문사, 2019 (현재 제2판)
    • 형법 - 총론과 각론 -, 박영사, 2022
  • Research

    주요논문

     

    • 국가권력의 한계,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법철학연구 2005
    • 형사법상 시효의 정당화근거, 형사법연구 2005
    •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미, 형사법연구 2005
    • 법개념요소의 법비판작용, 법철학연구 2005
    • 소급효금지원칙의 확립 근거와 구체적 적용, 안암법학 2006
    • 법이념관점에서 죄형법정주의, 김일수선생 화갑기념논문집 2006
    •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에서 고의의 특정, 형사법연구 2006
    • 형사소송법상 사건의 동일성 - 이론과 정책 -, 형사법연구 2007
    • 형사소송법, 그 독자적인 법 목적에 대한 이해, 저스티스 2007
    • 과거사에 대한 법적 처리의 정당성과 가능한 대안, 법철학연구 2007
    • 불능미수의 가능성 표지 -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요건 - , 형사법연구 2008
    • 시효이론의 역사적 전개와 그 평가, 법사학연구 2008
    •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 고려법학 2008
    • 법률해석의 허용과 한계, 가톨릭대 법학연구 2008
    •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결합범과 실행 착수시기 도그마틱의 단순화 - , 성균관법학 2009
    • 형법의 기본개념에 미치는 사회학적, 인류학적 영향에 대해 (v. Liszt, 번역), 형사법연구 2009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방식, 형사법연구 2009
    •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권 행사와 고소불가분 원칙, 가톨릭대 성평등연구 2009
    • 일반인의 범죄인식이 형사사법에 미치는 영향 - 특히 배심재판을 대상으로 - , 고려법학 2010
    • 국가와 법규범의 동일화, 가톨릭대 법학연구 2010
    • 공소장일본주의 - 이론과 정책 - , 형사법연구 2010
    • 준강도죄의 주체와 기수성립 기준, 안암법학 2011
    • 인과과정의 착오에서 고의의 특정, 고려법학 2011
    •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 - 즉결심판을 예로 하여 - , 저스티스 2011
    • 영장 없는 압수 수색의 합법성 기준, 고려법학 2011
    • Nemo tenetur-원칙, 고려법학 2012
    • 형사사법에서 nemo tenetur-원칙의 구체화, 고려법학 2012
    • 옛동독주민들의 잃어버린 권리 - 통일 관련 정책에 대한 불복 사안들 - , 통일과 법률 2012
    • 형법학 : 기초 - 이론 - 정책, 고려법학 2013
    • actio libera in causa : 형법 제10조 제3항의 단순한 해석, 형사법연구 2013
    • 객관적 귀속 - 가능성과 한계 (Urs Kindhäuser, 번역), 형사법연구 2013
    • 압수의 허용과 제한 - 압수대상물의 구체화 필요성 - , 고려법학 2014
    • 반대신문권 보장: 전문법칙의 근거, 고려법학 2014
    • 형벌을 통한 규범신뢰의 강화 - 미완의 구상, 하쎄머의 적극적 일반예방 - , 고려법학 2015
    • 불법평가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의의, 형사법연구 2015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체계적 이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 , 고려법학 2016
    • 기업 내 배임죄에서 의무위배 요건에 대한 독일판례 분석 - 특히 브레머불칸 사례를 중심으로 - , 안암법학 2017
    • 기업집단에서 배임죄의 주체 및 임무에 대한 독일의 논의, 저스티스 2017
    • 소추재량권 실현으로서 일죄일부기소, 안암법학 2017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서 여사의 기재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에 대한 평석 - , 법조 최신판례분석 2017
    • 원칙에 의한 형벌규범의 정당화 그리고 법익개념 (Gerhard Seher, 번역), 형사법연구 2018
    • 배임에서 결과 평가의 엄격성 - 손해 및 위험에 대한 독일 해석론과 대조하여 - , 형사법연구 2019
    • 준강간의 미수 :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 , 법조 68-3, 2019
    • 형사절차에서 증명책임귀속원리 - 피고인은 증거법원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사법 50, 2019
    • 준강간의 미수는 언제, 어떻게 성립하는가, 법률신문 2019. 9. 19
    • 알 권리와 모를 권리, 법의 딜레마, 2020
    • 형법 ⋅ 형사소송법 2019년 대법원 주요판례와 평석, 안암법학 60, 2020
    • 형법이 보호하는 명예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논의와 관련하여 - , 헌법재판연구 2020
    • 기업집단에서 배임죄 요건 - 독일의 판례와 학설 분석 - , 판례실무연구 XIV, 2021
    • 2020년 형사법분야 대법원 주요판례와 평석, 안암법학 62, 2021
    • 형법이 도덕과 윤리를 대하는 자세 (Kristian Kühl, 번역), 안암법학 63, 2021
    • 2021년 형사법분야 대법원 주요판례와 평석, 안암법학 64, 2022
    • 인공지능형법?, 법의 미래, 2022
    • 2022년 형사법분야 대법원 주요판례와 평석, 안암법학 66, 2023
    • 사회학적, 인류학적 연구가 형법의 기초개념에 미치는 영향 (F. v. Liszt 번역), 심재우 외 역, 프란츠 폰 리스트의 형법사상, 2023
      • 불능미수의 가벌성근거 (Thomas Weigend 외, 번역), 비교형사법연구 25-3, 2023
    •  
    •  
    •  
  • Teaching

    [석탑강의상]

     

    2007년 1학기 

    2016년 1학기

    2016년 2학기 -1

    2016년 2학기 -2

    2017년 1학기

    2017년 2학기

    2019년 1학기

    2019년 2학기

    2020년 1학기

    2020년 2학기

    2021년 1학기

    2021년 2학기

    2022년 2학기

    2023년 1학기

     

    [우수강의상]

     

    2012년 1학기

    2013년 2학기

    2014년 1학기

    2015년 2학기

    2017년 1학기

    2018년 1학기

    2020년 1학기

    2021년 1학기

     

    [안암강의상]

     

    2011년 2학기

    2017년 1학기

    2023년 1학기

    2023년 2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