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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수소개

Knowledge & Innovation

소개

Prof. 이주원

Tel:  02-3290-2882

E-mail: jurisjwr@korea.ac.kr

  • About Professor
  • Curriculum Vitae
  • Publication
  • Research
  • Teaching
  • Profile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Curriculum Vitae

    경력사항
    • <경력사항>

      법원실무제요[형사] 발간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근로복지공단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기관장 평가위원

      고려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광주광역시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 통일부 파견근무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독일 Frankfurt 대학 수학(국외교육훈련)
    • 수원지방법원 판사
    • 청주지방법원 판사
    • 해군법무관 근무
    •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학회활동>

      한국형사법학회 수석부회장(차기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겸 형사법연구위원회 위원장

      한국형사법학회 상임이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상임이사

  • Publication

    간행물
    • 형법총론, 박영사, 2022

      특별형법, 홍문사, 2011-2022(총8판)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9-2022(총5판)

      주석 형법총칙(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 Research

    연구업적
    • 성폭력처벌법 중 비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4530 판결-, 법률신문 (2022.8.8.)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9) 형법각칙, 법률신문 (2022.3.10.)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8) 형법총칙, 법률신문 (2022.3.3.)

      공소제기 후 작성된 ‘증인예정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형사판례연구 29권, 449-494면 (2021.6.)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9. 형법(각칙), 법률신문 (2021.3.18.)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8. 형법(총칙), 법률신문 (2021.3.11.)

      형사증거법상 반대신문권 보장의 의의와 기능 -대상판결: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12권 2호, 163-206면 (2020.12.)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인권 보호 -피고인의 증거동의를 중심으로-, 법조 69권 1호, 164-191면 (2020.12.)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서 예외적 소추 허용사유인 '다른 중요한 증거'의 의미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4도17182 판결-, 법률신문 (2019.11.11.)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한 그 유예기간 중의 재차 집행유예 가능성, 비교형사법연구 21권 3호, 125-152면 (2019.10.)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서 소추 제한의 예외 사유인‘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ʼ의 의미-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4도17182 판결 -, 법조 58권 4호, 834-855면 (2019.8.)

      형사소송법상 반대신문권과 증거능력의 관계,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10권 2호, 157-189면 (2018.12.)

      피고인 아닌 자가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 한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법조 67권 5호, 167-220면 (2018.1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특례의 인적 적용범위, 형사판례연구 26권, 511-555면 (2018.6.)

      채권추심명령을 통한 소송사기죄에서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기수시기, 형사판례연구 25권, 41-83면 (2017.6.)

      대향범과 공소시효 정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법조 65권 7호, 669-683면 (2016.8.)

      공갈죄에서 친족특례의 적용, 안암법학 47호, 301-336면 (2015.5.)

      필요적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 고려법학 74호, 289-328면 (2014.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의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의미와 판단기준, 고려법학 72호, 319-349면 (2014.3.)

      인권옹호직무명령 불준수죄의 성립 요건, 형사재판의 제문제 7권, 29-52면 (2014.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서 이득액 개념의 합리적 재해석, 인권과 정의 436호, 47-69면 (2013.9.)

      음주운전죄에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증명문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이 과연 우리 사회의 일반적 경험칙인가-, 고려법학 67호, 211-242면 (2012.12.)

    • 음주운전 사건의 사물관할 재조정, 법률신문 4071호, 12면 (2012.10.)
    • 개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소송법적 문제점 고찰, 형사법의신동향 36호, 105-139면 (2012.9.)
    • 양형기준의 적용실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률신문 4042호, 11면 (2012.6.)
    •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제도의 개선, 안암법학 37호, 151-199면 (2012.1.)
    • 산재보험급여소송에서 업무상 재해의 증명책임, 고려법학 63호, 37-72면 (2011.1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의 '교통'의 의미, 형사법의신동향 33호, 91-127면 (2011.12.)
    • 독일 법조윤리규범의 실태와 시사점-변호사윤리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59호, 85-112면 (2010.12.)
    •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제도의 개선, 안암법학 33호, 217-248면 (2010.9.)
    • 인권옹호직무방해죄(형법 제139조)의 해석, 고려법학 58호, 325-354면 (2010.9.)
    • 신용협동조합 감독제도의 개선, 안암법학 31호, 251-283면 (2010.1.)
    • 횡령죄에 있어서의 상계충당과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안암법학 30호, 76-108면 (2009.9.)
    •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의한 사업주와 행위자의 처벌, 고려법학 51호, 285-325면 (2008.11.)
    • 직무유기죄에 관한 판례동향, 재판실무연구, 131-156면 (2008.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유상운송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의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 제1항, 제81조 제7호), 대법원판례해설 66호(형사), 554-563면 (2007.7.)
    •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업법 제102조), 대법원판례해설 63호(민사), 640-650면 (2007.7.)
    • 법조인력에 관한 독일의 통합사례와 북한의 현황, 통일사법정책연구(1), 303-333면 (2006.12.)
    •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의 법적 성질(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 대법원판례해설 61호(일반행정), 186-203면 (2006.12.)
    •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인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의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62호(형사), 480-494면 (2006.12.)
    •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과 채무불이행, 대법원판례해설 57호(민사), 318-330면 (2006.7.)
    • 전기사업자의 전선로 설치를 위한 타인 토지 위의 공중사용, 대법원판례해설 55호(일반행정), 379-400면 (2005.12.)
    •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의 '소재불명'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56호(형사), 455-468면 (2005.12.)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형의 실효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 법조 53권 2호(통권569호), 214-243면 (2004.2.)
    • 불구속 피고인의 범행부인과 효율적인 증거조사방법, 불구속재판시행의 과제, 477-482면 (1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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