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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수소개

Knowledge & Innovation

소개

유병현교수

庾炳賢敎授 

Prof. Byung-Hyun Yoo Ph.D.

Tel:  02-3290-1900 

Fax: 02-3290-2556

E-mail: bhyoo@korea.ac.kr

  • About Professor
  • Curriculum Vitae
  • Publication
  • Research
  • Teaching
  • Lab Members
  • Profile

    위기의 파고를 넘어, 혁신과 헌신으로 미래를 여는 리더십
    민사소송법·ADR 학자, 갈등 치유와 사회 통합의 실천가

    1994년, 고려대학교 민사소송법 분야 제1호 법학박사라는 영예와 함께 학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당시 학계의 불모지였던 채권자취소소송 분야를 개척한 박사학위 논문은 이후 관련 판례의 비약적인 증가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Post Doc.프로그램으로 미국 UC Davis에서 수학하였고 1998년 경북대 법대 교수를 거쳐 2001년 모교 강단에 선 이후에는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Visiting Scholar로서 글로벌 법학의 흐름을 체득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법무부와 대법원의 전자소송법 제정을 주도하며 사법 절차의 현대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학자로서의 삶은 끊임없는 개척의 연속이었습니다. 비교적 연구 저변이 좁았던 민사소송법 분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하며 후학을 양성해 왔으며,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심충실화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소송제도의 합리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나아가 ‘분쟁의 창의적 해결(ADR)’에 대한 깊은 소명으로 조정제도를 심도 있게 연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으로서 현장의 갈등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2024년부터는 한국조정학회장으로서 민사 및 의료 분쟁의 법리적·실무적 해법을 모색하며,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성과로 증명한 '검증된 행정 전문가'

    학문적 탐구를 넘어, 학교가 필요로 할 때마다 기꺼이 짐을 짊어졌습니다. 2011년, 존폐 위기에 놓였던 자유전공학부의 학부장을 맡아 교육 커리큘럼을 대대적으로 혁신하였고, 그 결과 교내 최하위였던 학생 만족도를 단 한 학기 만에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리며 조직 회생의 저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으로서 초기 로스쿨 교육 시스템의 기틀을 다졌으며,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졸업생 전원(1명 제외)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학교 살림의 맥을 짚는 통찰력, 불가능을 가능케 한 추진력

    2012년부터 학교 본부 기획예산처장으로 일하면서, 치밀한 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정비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였고, 이후 QS 세계대학평가 100위권 진입이라는 감격을 고대 가족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2015년에는 대외협력처장 및 기금기획본부장으로서 고려대 역사상 최초로 모금액 1,000억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소액 정기기부 캠페인 'KU PRIDE CLUB'을 런칭하여 5,000여 명의 교우 등 기부자가 참여하여 100여억 원의 기금을 모으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천원 아침', '생활비 장학금', '해외 교환학생 장학금' 등 학생 중심의 복지를 실현하는 재원이 되었으며, 국내 대학 기부 문화의 혁신 사례로서, 일본 와세다대학이 벤치마킹하는 등 대내외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AI 대전환기, 고려대의 위대한 도약을 위한 약속

    지금 우리는 AI의 급격한 발전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기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위기인 동시에 고려대가 다시 한번 비상할 기회라고 믿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연구실과 행정 일선에서 쌓아온 치열한 경험, 1,000억 원의 기금을 유치하기 위해 땀 흘렸던 열정은 오직 고려대의 미래를 위한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법학자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행정가의 추진력으로 위기를 성과로 바꾸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려대학교가 시대적 변혁을 선도하는 'Global Top-Tier'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치며 헌신하겠습니다.

     
  • Curriculum

    학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2~1986)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소송법, 1989)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민사소송법,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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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 <교수>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1998. 3~2001. 8.)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교수(2001. 9.~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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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연수>

    • 미국 U.C. Davis Law School Visiting Scholar(한국 학술진흥재단 지원 Post Doc. 프로그램)(1996. 6~1997. 8)
    •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Visiting Scholar(2007. 9~200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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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직>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장(1999. 9~2000. 8.)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민사절차법학과 주임교수(2006. 2~2007. 8. ; 2008. 10~2010. 1. ; 2010. 2~2011. 8.)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장(2011. 1.~2011. 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학장(2011. 9.~2012. 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2011. 9.~2012.12.)

      고려대학교 기획예산처장(2012. 12.~2015. 2.)

    • 고려대학교 감사실장(2013. 5.~2015.2.)

    • 고려대학교 대외협력처장(2015. 3.~2019. 2.)

      고려대학교 기금기획본부장(2015. 3.~2019. 2.)

     

    <교외 봉사>

    • 재단법인 동숭학술술재단 감사
    •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대법원 사실심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위원(2015. 3.)
    • 법무부 ‘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실무위원회 위원(2005.)
    • 법무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2009. 8.)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11. 1.~2019. 1.)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2012. 4.~2015. 4./ 2024. 12.~2027. 12.)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상임이사, 한국조정학회 이사, 한국경영법률학회 이사, 한국정보보호학회 이사 등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
      • 안암법학회장(2019~2020)
      • 한국조정학회장(2024. 4~2026. 4.)

     

    <강의상>

    석탑강의상(2004년 1학기)

    석탑강의상(2006년 1학기)

    석탑강의상(2009년 2학기)

    우수강의상(2010년 1학기) 

  • Publication

    주요 저서
    • 「주석상법」 VIII(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 「민사소송법」(정동윤, 김경욱 공저), 법문사.
  • Research

    주요 연구논문 등

    “Current Trend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Korea,” 2 KOR. U. L. REV. 28 (2007).

    • “부의 판례변경과 환송판결의 구속력,” 「인권과 정의」, 1991. 6.(정동윤/유병현 공저)

      “주주총회결의무효 부존재확인판결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 5365 판결을 중심으로,” 「사법행정」, 제37권 제6호, 1996

      “미국민사소송법상의 증거개시제도의 현황과 그 도입방안,” 「민사소송」, 1998. 1.

      “어음변조의 증명책임: 대법원 1990. 2. 9 선고. 89 다카 14165 판결과 관련하여,” 「상사법연구」, 제17권 제3호, 1999. 2.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한계,” 「민사소송」, 제2권, 1999. 2.

      “상속인에 대한 기판력,” 「비교사법」, 제6권 제1호, 1999. 6.

      “민사항소심에서 변론의 갱신권의 제한” 「법조」, 제48권 제11호, 1999. 11.

      “병합청구의 상소심절차에서의 제문제,” 「민사소송」, 2001. 2.

      “관할합의의 규제,” 「민사법연구」, 제19권, 2001. 3.

      “민사소송상 전자문서와 증거,” 「민사소송」, 제5권, 2002. 2.

      “기판력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39권 제10호, 2002. 11.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정안에 대한 검토,” 「상사법연구」, 제20권 제4호, 2004. 2.

      “ADR의 발전과 법원외 조정의 효력,” 「법조」, 제573호, 2004. 6.

      “민사소송상 자백,” 「안암법학」, 제21권 2005. 11.

      “우리나라 ADR의 발전방향,” 「안암법학」, 제22권, 2006. 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모순된 반대관계,” 「민사소송」, 제10권 제1호, 2006. 5.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민사소송」 제12권 제1호, 2008. 5.

      “미국의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ADR)의 현황과 그 도입방안,” 「민사소송」, 제13권 제1호, 2009. 5.

      “독일민사소송법상 전자문서에 의한 소송절차: 우리나라의 전자소송법안과 관련하여,” 「고려법학」, 제55권, 2009. 12.

      “전자소송절차,” 「법조」, 제14권 제2호, 2010. 11.

      “전자소송절차: 전자소송법안을 중심으로,” 「민사소송」, 제14권 제2호, 2010. 11.

      “전자소송의 내용과 규율방안,” 「고려법학」, 제62권, 2011. 9.

      “청구의 변경의 형태와 소의 취하,” 「안암법학」, 제36호, 2011. 9.

      “청구변경의 성질과 재소금지,” 「민사판례연구」, 제34권, 2012. 2.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의 범위와 가처분의 효력, 「저스티스」, 제126호, 2011. 10.

      “독일 법원의 구조와 재판소원제도: 민사법원을 중심으로,” 「법조」, 제60권 제10호, 2011. 10.

      “전자소송과 당사자의 절차참여권 보장,” 「원광법학」, 제32권 제3호, 2016. 9.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피참가인의 소취하,” 「법학논총」, 제33권 제3호, 2016. 9.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피참가인의 재심의 소 취하: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9권 제2호, 2016. 10.

      “재판상 화해 간주 효력의 기판력과 그 범위: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 다 204365 판결을 중심으로,” 「민사소송」, 제20권 제2호, 2016. 11.

      “소제기전 원고의 사망, 그리고 소송대리인의 대리권과 소송수계,” 「안암법학」, 제60호, 2020. 5.

      “대표권 소멸과 소송절차 중단시점, 그리고 상소제기 특별수권의 범위: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을 중심으로,” 「민사소송」, 제26권 제1호, 2022. 1.

    •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송달의 효력과 구제방법 - 독일 민사소송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민사소송」, 제27권 제2호, 2023. 6.

    • "재판상 자백의 성립기준으로서 불리한 사실," 「법학연구」(전북대 법학연구소), 제75호, 2024. 9.

     

    <고시계>

    “계쟁물의 양도에 의한 소송승계와 문제점,” 40(11), 1995. 10.

    “파기환송판결의 성질과 재심적격,” 40(12), 1995. 11.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확인 판결의 기판력과 변론종결전의 사유,” 41(9), 1996. 8.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43(8), 1998. 7.

    “소송물이론과 중복제소,” 43(9), 1998. 8.

    “소송행위와 의사의 하자,” 43(10), 1998. 9.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 43(11), 1998. 10.

    “변론주의의 적용범위,” 43(12), 1998. 11.

    “1998년도 민사소송법 판례의 동향,” 44(1), 1998. 12.

    “1998년도 민사소송법 학계의 동향과 전망,” 44(2), 1999. 1.

    “당사자의 사망과 기판력,” 44(3), 1999. 2.

    “1999년 민사소송법 판례 동향,” 45(1), 1999. 12.

    “1999년 민사소송법 학계의 동향,” 45(2), 2000. 1.

    “청구의 병합과 상소심 절차," 「고시연구」 27(11), 2000. 11.

    “2000년의 민소법학계 및 판례의 동향과 2001년의 전망,” 46(1), 2000. 12.

    “관할합의의 규제,” 46(11), 2001. 

    “2001년 민사소송법학계 및 판례의 동향과 2002년의 전망,” 47(1), 2001. 12.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 47(3), 2002. 2.

    “2002년 민사소송법학계 및 판례의 동향과 2003년도의 전망,” 48(1), 2002. 12.

    “2003년도 민사소송법 학계 및 판례의 동향,” 49(1), 2003. 12.

    “2004년 민사소송법 학계 및 판례의 동향,” 50(2), 2005. 1.

    “2005년 민사소송법 학계 및 판례의 동향,” 51(2), 2006. 1.

    “2006년 민사소송법 학계 및 판례의 동향,” 52(2), 2007. 1.

    “2008년도 민사소송법 법률 및 판례의 동향,” 54(2), 2009. 1.

    “2009년도 민사소송법 학계의 회고와 법률 및 판례의 동향,” 55(2), 2010. 1.

    “2010년도 민사소송법 법률 및 판례의 동향,” 56(3), 2011. 2.

    “2011년도 민사소송법 판례의 동향,” 57(4), 2012. 3.

     

    <법률신문>

    [법조광장] “피라미드형 심급제도 정상화 방안에 찬성한다” (2015. 11. 5)

    (원문 보기)<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96512>

  • Teaching

    민사소송법, 고급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연습, 민사집행법, 도산법, ADR 등

  • Lab Memb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