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Prof. 류경은
Tel: 02-3290-1887
E-mail: fgog99@korea.ac.kr
주소: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법학관신관 414호
- About Professor
- Curriculum Vitae
- Publication
- Research
Profile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수료
Curriculum Vitae
경력
- 사법연수원 36기 수료 (2005.2.-2007.2.)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7.2-2009.2.)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9.2.-2011.2.)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사 (2011.2.-2014.2.)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14.2.-2017.2.)
- 미국 UC Irvine 방문학자 (법관 해외연수) (2016.8.-2018.2.)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7.2.-2020.2.)
-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0.2.-2021.2.)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21.3.-현재)
활동
서울행정법원 양성평등심의위원회 위원 (2021.3.-2023.3.)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자문위원 (2021.10.-2022.10.)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21.12.-2023.12.)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2024.1. - )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2022.1.-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22.1.- )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위원 (2022.8.-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위원회 위원 (2024.11.-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2024.11.- )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2025. 5. - )
-
Research
연구 논문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법적 쟁점 - 이용자의 권리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석사 학위 논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관계 - 남한 주민과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사이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통일과 법률(2021.8.)
형사소송에서의 상고이유 제한 법리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2021.12.)
자동화된 투자수단 이용과 투자자 보호, 사법(2022.9.)
영상녹화물의 바람직한 사용방법에 대한 소고-피의자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를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2022.12.)
전자기록위작죄에서 '권한남용적 허위작성'의 판단기준을 위한 소고-대법원 2020.8.27.선고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논의를 위하여-, 법조(2023.4.)
디지털자산의 착오이전과 이른바 '착오송금 법리'의 적용 가능성, 은행법연구(2023.5.)
가상자산거래소 이해상충 규제 방안에 대한 소고, 은행법연구(2024.5.)
미국의 디지털자산 최근 규제 현황 및 시사점 : 투자계약과 관련한 미국 하급심 법원의 판단 및 FIT21 법안을 중심으로, 금융법연구(2024.12.)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위반과 형사 책임 -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노2251 판결 사안을 기초로 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해석을 중심으로 -, 법조(2024.12.)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공시의무위반과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관계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도12887 사안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2025.7.)
증권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 BFL(20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