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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수소개

Knowledge & Innovation

소개

Prof. 하태훈

Tel:  02-3290-1897

E-mail: phath@korea.ac.kr

  • About Professor
  • Curriculum Vitae
  • Publication
  • Research
  • Teaching
  • Profile

    학력
    • 1988.05. ~ 1990.06. 서독 Konrad-Adenauer-Stiftung 장학생
    • 1986.04. ~ 1990.06. 독일 K ö ln대학교 박사과정 (법학박사 Dr. jur.)
    • 1981.03. ~ 1985.08.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형사법전공 (법학석사)
    • 1977.03. ~ 1981.0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1973.03. ~ 1976.02. 대전고등학교
  • Curriculum Vitae

    경력사항
    2002.03. ~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자문위원
    2001.10. ~ 현재 대법원 양형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2001.01. ~ 현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2000.04. ~ 현재 법무부 자체심사평가위원회 위원
    1999.09. ~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99.05. ~ 현재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전문위원
    1998.01. ~ 현재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1997.12. ~ 현재 형사판례연구회이사
    2014.06. 안암법학회 회장
    2014.01.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2013.04. ~ 2014.03. 대검찰청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
    2013.03.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2012.01. ~ 2012.1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2011.09. ~ 2013.08.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상임대표
    200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2009.04. ~ 2013.03. 고려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장
    2007.04. ~ 2013.04.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2003.04. 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 위원
    2001.02. 제 43회 사법시험 1차시험 위원
    1998.05. ~ 1998.10. 경찰청 치안연구소 연구위원
    1997.11. ~ 1998.08.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 국내학술위원회 위원
    1997.07. 제3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위원
    1996.04. ~ 1996.11. 경찰청 치안연구소 연구위원
    1992.12. ~ 1997.12. 한국형사법학회 간사 및 편집위원
    1991.03. ~ 1999.07. 홍익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1990.08. ~ 1990.1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대학원 법학과 강사
  • Publication

    간행물
    • Die strafrechtliche Behandlung des untauglichen Versuchs, Baden-Baden 1991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삼인(2011), 김희수/서보학/오창익/하태훈 공저
    • 형법사례연습, 박영사, 2014(제4판)
    • 판례중심 형법 총·각론, 법원사, 2006
    • 사례중심 형법총론, 법원사, 2002
  • Research

    연구업적
    • 한국에서의 사형집행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 제2호(2007)
    •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上), 형사재판편, 사법발전재단(2008)
    •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북한 개정형사소송법(2004), 중앙법학 제11권 제2호(2009)
    • 재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과 재개정 논의, 사법 제13호(2010)
    • 법치국가에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 고려법학 제62호(2011년)
    • 한·중 학술교류의 회고와 전망- 학술교류의 방법으로서 비교형법 방법론- , 비교형사법연구 제14권 2호(2012년)
    • 사법에 대한 신뢰, 저스티스 제134권 2호(2013)
    • 미성년자약취죄와 국외이송약취죄의 ‘약취’의 의미, 고려법학 제71호(2013년)
    • 명확성의 원칙과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의 예시적 입법형식, 형사법연구 제59호(2014)
  • Teaching